안전관리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Public Interest Company Co., Ltd
안전관리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Public Interest Company Co., Ltd
세부과업
기본 및 설계 안전보건대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설공사 계획단계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 건설공사 설계단계 :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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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차방침(1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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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및 작성(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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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조건 선정(3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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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보완 완료(4주차)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
- 대상사업장
- 지상 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등
- 제출기한
-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 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실착공 기준)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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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선정 및 작업계획 수립(1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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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및 추가 구조검토 수행(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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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및 심사(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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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보완 완료(3주차)
안전관리 계획서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98조 >
- 대상사업장
- 1종 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
-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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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선정 및 작업계획 수립(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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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및 추가 구조검토 수행(4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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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및 심사(6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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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보완 완료(10주차)
교육시설 안전평가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 19조 >
- 대상사업장
- 학교 내 교육시설의 건축공사(건축허가, 승인 대상 교육시설)
-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m범위의 건설공사(건산법 제2조4호)
-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m~50m범위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설공사 (굴착, 구조물, 터널, 발파, 해체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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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선정 및 작업계획 수립(2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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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및 추가 구조검토 수행(4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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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및 심사(6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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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보완 완료(10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