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평가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Public Interest Company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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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지하안전평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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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하안전평가
(제 14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제 23조)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제 20조)
지하안전점검
(제 34조)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제 35조)
대상 지하굴착 심도
20m 이상 또는
터널공사 포함 사업
지하굴착 심도
10m 이상 사업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
내용 시추조사, 물리탐사,
광역 지하수 흐름분석,
지반안전성
시추조사, 대상지역 지하수 흐름 분석,
지반안전성
계측분석을 통한
안전성 및
지하수 영향분석
육안조사,
GPR 공동탐사
물리탐사, 내시경조사, 공동으로 인한 안전성 분석
수행시기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굴착공사 완료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때
실시자 지하개발사업자 지하개발사업자 지하개발사업자 지하시설물관리자 지하시설물관리자
평가자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지하시설물관리자 전문기관
협의 또는
제출기관
국토부장관 국토부장관 국토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평가결과
활용
사업계획의 보정 사업계획의 보정 지하안전확인 및
재평가
지반침하위험성
점검
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해제
평가 항목 및 내용
  • 지질 및 지반 현황
    • 정보분석
    • 시추조사
    • 투수시험
    • 지하물리탐사
  • 지하수 변화 영향
    • 지하수조사 결과 활용
    • 지하수위 분포 특성
    • 지하수위 유동 특성
    • 광역지하수 흐름 검토
  • 지반안전성
    • 굴착공사 영향분석
    • 주변 시설 안전성 분석
    • 지하안전확보방안
    • 주변지반의 침하 검토

수치해석 및 평가

수리 · 수문해석
  • 기존 관측망 자료와 지하수 조사시험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모델링을 통하여 흐름과 지하굴착 영향 평가
  • 지하수 유동 모델링 : 지하수 유동방정식과 수리상수, 주변 경게조건을 이용해 지하수 흐름 수치적으로 모사
  • 지하굴착의 영향 예측 : 굴착 전 지하수 흐름상태 파악 후, 지하굴착 시 지하수 흐름 변화와 유출량 예측평가
지반안전성
  • 지하굴착공사는 지반의 응력이 변화되어 지반 거동을 발생시키며 굴착에 의한 지하수 유출로 인해 지지력이 감소되므로 지반 거동 및 침하를 증폭
  • 지하굴착공사 시 주변 시설 안전성이 우려되는 경우, 지반보강방안을 마련 및 그에 대한 수치해석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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