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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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지하안전평가 (제 14조) |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제 23조) |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제 20조) |
지하안전점검 (제 34조) |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제 35조) |
|---|---|---|---|---|---|
| 대상 | 지하굴착 심도 20m 이상 또는 터널공사 포함 사업 |
지하굴착 심도 10m 이상 사업 |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 |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 |
| 내용 | 시추조사, 물리탐사, 광역 지하수 흐름분석, 지반안전성 |
시추조사, 대상지역 지하수 흐름 분석, 지반안전성 |
계측분석을 통한 안전성 및 지하수 영향분석 |
육안조사, GPR 공동탐사 |
물리탐사, 내시경조사, 공동으로 인한 안전성 분석 |
| 수행시기 |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
사업계획의 인가 또는 승인 전 |
굴착공사 완료 후 |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때 |
| 실시자 | 지하개발사업자 | 지하개발사업자 | 지하개발사업자 | 지하시설물관리자 | 지하시설물관리자 |
| 평가자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지하시설물관리자 | 전문기관 |
| 협의 또는 제출기관 |
국토부장관 | 국토부장관 | 국토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 | 시장, 군수, 구청장 | 시장, 군수, 구청장 |
| 평가결과 활용 |
사업계획의 보정 | 사업계획의 보정 | 지하안전확인 및 재평가 |
지반침하위험성 점검 |
중점관리대상 지정 및 해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