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Public Interest Company Co., Ltd
안전관리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Public Interest Company Co., Ltd
안전관리계획 업무절차
건설공사 계획 · 설계 및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업무절차
- 발주자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발주자 설계자)
- 설계자 : 설계 시 기본안전보건대장 내용을 반영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제출 (설계자 발주자)
- 발주자 : 설계안전보건대장 시공자에게 배포
- 시공자 : 안전관리계획서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내용을 반영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안전관리계획서(1종) : 인허가기관장 경유 국토안전관리원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사 또는 광역)
대상사업
* 국토관리원 심사 대상 1,2종 시설물
- 1종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 2종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과업기간
| 구분 |
2주 |
4주 |
6주 |
8주 |
10주 |
비고 |
| 기본 안전보건 대장 |
안전방침 위험성발굴 |
작성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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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반영 및 보완 |
위험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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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공정 및 세부 시공계획 |
작성(구조계산) |
공단심사 |
보완 및 심사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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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서 |
공정 및 세부시공계획 |
국토관리원*심사 |
보완 |
심사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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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안전보건대장 |
현장조사 (균열외) 공정 및 세부 시공계획 |
작성(구조계산) |
감독기관장 교육시설장 Or 전문기관심사 |
보완 및 심사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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