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Public Interest Company Co., Ltd

안전관리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Public Interest Company Co., Ltd

안전관리계획 업무절차

건설공사 계획 · 설계 및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업무절차

  1. 발주자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발주자 설계자)
  2. 설계자 : 설계 시 기본안전보건대장 내용을 반영한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제출 (설계자 발주자)
  3. 발주자 : 설계안전보건대장 시공자에게 배포
  4. 시공자 : 안전관리계획서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내용을 반영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
  5. 안전관리계획서(1종) : 인허가기관장 경유 국토안전관리원
  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사 또는 광역)

대상사업

* 국토관리원 심사 대상 1,2종 시설물

  1. 1종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
  2. 2종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과업기간

구분 2주 4주 6주 8주 10주 비고
기본 안전보건 대장 안전방침 위험성발굴 작성완료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반영 및 보완 위험성 평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 및 세부 시공계획 작성(구조계산) 공단심사 보완 및 심사완료
안전관리계획서 공정 및 세부시공계획 국토관리원*심사 보완 심사완료
공사안전보건대장 현장조사
(균열외)
공정 및 세부
시공계획
작성(구조계산) 감독기관장
교육시설장
Or
전문기관심사
보완 및 심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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