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평가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Public Interest Company Co., Ltd

지하안전평가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Public Interest Company Co., Ltd

개요

지하안전평가

정의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 · 시행계획 등의 허가 · 인가 · 승인 · 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 예측 · 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항 제 2호 5항)

목적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하안전괸리에 관한 특별법 제 1장 제 1조)

평가 종류 및 대상
지하안전평가(굴착공사 전), 착공후지하안전조사(굴착공사 완료 후)
  • - 지하 20m 이상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 - 터널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산악 및 수저터널 제외)
소규모지하안전영향조사
  • - 지하 10m 이상 20m 미만인 굴착공사
지반침하위험도평가
  • -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 - 지반침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하안전점검
  • -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지하안전평가 수행절차
지하안전영향평가 수행절차
지하안전영향평가 수행절차
지하안전영향평가 수행절차
평가 협의 흐름도 및 소요기간
  • 지하개발사업자

    • 지하영향평가서 제출
      (사업계획승인 신청)
    • 협의내용 조정요청
      (75일 이내)
    • 보안, 조정 요청통보
      (법 제16조)
  • 승인기관 장
    (시, 군, 구)

    • 협의요청
      (법 제15조)
    • 조정서 제출
      (90일 이내)
    • 보안, 조정 요청
      (30일 이내)
  • 국토부장관

    • 필요시 영향평가
      검토요청(법 제16조)


    • 평가 결과 통보
      (30일 이내)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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