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정의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 · 시행계획 등의 허가 · 인가 · 승인 · 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 예측 · 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항 제 2호 5항)
목적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하안전괸리에 관한 특별법 제 1장 제 1조)



지하개발사업자
승인기관 장
(시, 군, 구)
국토부장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