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문의/자료실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Public Interest Company Co., Ltd

견적문의/자료실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Public Interest Company Co., Ltd

견적문의/자료실

자료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시설물의 범위 추가(송유관))

  • PIC
  • 2020-07-20 10:32:00
  • hit4304
  • 222.117.134.9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동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수립 및 동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대상인

지하시설물에 "송유관"을 추가하도록 지하시설물의 범위를 규정함

입법예고 : 2020. 7.17 - 8.2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건설안전과 /

작성자 : 공민규 / 044-201-3576

게시글 공유 URL복사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