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국토교통부로부터 16년 6월에 제정된 지반조사 기준서 입니다
본 지침서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내 지반조사를 수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경기 29호
(주)피아이컴퍼니
출처: 국토교통부 / KDS 11 10 10 지반조사
kds111010지반조사(2018ks.pdf 536,374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