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동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수립 및 동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대상인
지하시설물에 "송유관"을 추가하도록 지하시설물의 범위를 규정함
입법예고 : 2020. 7.17 - 8.25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건설안전과 /
작성자 : 공민규 / 044-201-3576